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건(간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6-30 1,241회 0건

본문

2007-06-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현장에
> 안전간판중에 보행자 통로,항상 깨끗이 란는 단어로
> 안전간판을 2EA 제작하였는데
> 위 간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궁굼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일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에서는 인정을 해준다고는 하나 가급적 환경, 품질, 공사, 청소 등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087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8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