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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안전관리자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게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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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7-06-29 2,32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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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알게됬었어요...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말.....믿기지 않네요...^^
정확한건지...아님 노동부에 질의해봐야 하는건지?
2007-06-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8, "보통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
> >
> > 1. 식대 - 안전관리자는 확실히 되지만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운전원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직원, 종합건설사 본사 안전팀장,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직원 등에게 문의, 질의회시집 참조)
> > 통일되지 못하고 의견이 제각각 입니다.
> >
> > 현장의 관할지방의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유선 문의 또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 >
> >
> > 2. 퇴직급여충당금 - 안전관리자는 확실히 되지만 안전보조원은 확실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리프트운전원은 확실히 않된다고 알고 있음.)
> >
> >
> > 운영자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 수고하십시오. ^^!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 회시
>
> ○ 귀 질의의 안전보조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 2001.2.16)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업무를
>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 동 안전보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 발생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산안(건안) 68307-10538, 2001.11.10)
>
> ○ 관련자료 :
> - 노동부회시 산안(건안) 68307-330 - 1999.6.25일
>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09/19 담당자 황정호
> - 노동부 2000. 3. 29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
> 2. 상기의 회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전보조원의 식대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리프트운전원의 식대와 퇴직급여충당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말.....믿기지 않네요...^^
정확한건지...아님 노동부에 질의해봐야 하는건지?
2007-06-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8, "보통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
> >
> > 1. 식대 - 안전관리자는 확실히 되지만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운전원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직원, 종합건설사 본사 안전팀장,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직원 등에게 문의, 질의회시집 참조)
> > 통일되지 못하고 의견이 제각각 입니다.
> >
> > 현장의 관할지방의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유선 문의 또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 >
> >
> > 2. 퇴직급여충당금 - 안전관리자는 확실히 되지만 안전보조원은 확실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리프트운전원은 확실히 않된다고 알고 있음.)
> >
> >
> > 운영자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 수고하십시오. ^^!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 회시
>
> ○ 귀 질의의 안전보조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 2001.2.16)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업무를
>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 동 안전보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 발생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산안(건안) 68307-10538, 2001.11.10)
>
> ○ 관련자료 :
> - 노동부회시 산안(건안) 68307-330 - 1999.6.25일
>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09/19 담당자 황정호
> - 노동부 2000. 3. 29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
> 2. 상기의 회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전보조원의 식대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리프트운전원의 식대와 퇴직급여충당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