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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겸임에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1-03 3.1k 0

본문

01-0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몇달후 근처에 현장 하나가 더 공사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있는곳에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데
> 시작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수 있습니까?
> 겸임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 글을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1)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 유권해석)

그러나 상기 노동부 유권해석의 조건에 만족이 되는 현장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그리고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참고사항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관련 답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제도'는 그 대상을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으로 한정함으로써 할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
단지를 말함.)에서는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이하일 경우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
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음

금번 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
에도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두는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 합계가 300인 이내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으나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건설업은 3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
관리자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77 페이지
Q & A 목록
A : 잘못된 답변으로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12-17,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17, "하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축기사 8년경력 있구요 > > > 97년도에 안전관리 양성자교육(협회에서 실시한것)을 수료하였습니다. > > > 자격이 되는지요 > > > 글구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 > > 기술지도를 해보려 합니다. > > > > > > > 내가 알기로는 충븐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 규칙별표6 중에서 > >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



03-12-17 · 1.9k · 0
A : 송전선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파일 구함

12-15,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송전선로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를 작서하고자 합니다. > 파일이나 방법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련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기관에서는 요즈음에 만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는 내부적인 업무사항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에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 등을 참조하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25번 자료인...



03-12-17 · 1.9k · 0
A : 자료 요청 (급구)

1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굴착공사의 사고 사례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 안전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 자료가 많이 없네요 > > 자료 가있는 싸이트나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메일로 연락주세오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재해정보의 24번에 20개의 터널관련 사고사례를 등록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2-14 · 1.9k · 0
A : 자료 요청 (급구)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혹시 재해 사진은 없을까요 ?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올려주심 안될까요 ?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03-12-14 · 1.7k · 0
A : 자료 요청 (급구)

12-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 > 혹시 재해 사진은 없을까요 ? > >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올려주심 안될까요 ? > >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터널굴착공사의 사고 사례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을 말씀하신건가요? 그렇다면 안전자료 > 재해정보 24번 자료인 '터널관련 20개의 사고사례'와 함께 첨부된 4장의 재해(사도)상황도가 전부입니다. 2. 다른 재해의 사진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03-12-14 · 2k · 0
A : 산재처리후 민사소송

12-1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로 처리한지 2년정도 지났는데 재해자가 회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장애2등급이라고 하는데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고 하는데 준비해 줘야 할 서류는 무언지 궁금합니다. > 전임자에게 연락하니 그떄 노동부에 조사받고 서류 제출했다고 하는데 > 노동부에 가면 그때 서류를 찾을 수 잇을지도 궁금합니다. >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애 2등급이라면 장애자 등급인지 아님 근로복지공단으...



03-12-12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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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 재해인가여?

12-12, "안~죤 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출근중 미끄러져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가여? > > (사고내용) : 참고로 제조업 입니다. > 며칠전 폭설로 인하여 출근들 늦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바로 그날, 12월 8일 (월) 개인차량(자가용)으로 출근후 회사근처에 > 주차를 한후 걸어서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어깨가 골절상을 > 당한 사고인데 출근도중 일어난 것이니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는데 >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 > 제가 알고있기로는 회사내에서 골절을 입었다...



03-12-13 · 1.9k · 0
A : 업무상 재해인가여?

12-13,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2, "안~죤 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출근중 미끄러져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가여? > > > > (사고내용) : 참고로 제조업 입니다. > > 며칠전 폭설로 인하여 출근들 늦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바로 그날, 12월 8일 (월) 개인차량(자가용)으로 출근후 회사근처에 > > 주차를 한후 걸어서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어깨가 골절상을 > > 당한 사고인데 출근도중 일어난 것이니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는데 > > 명확한 기준이 ...



03-12-15 · 1.8k · 0
A : 미 준공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안전빵님 답변을 공수해 왔습니다. 도로가 고속도로이면 도로공사 관할사업소에 위임하고,국도라면 지방국도유지사무소,지방도라면 관할지자체에 도로의 유지관리및 사고에대한 책임을 위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개통하기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시공사에서 임시 개통에 따른 유지보수비나 교통사고시 책임부분을 떠안게 될것입니다. 관공서를 상대로 시공사가 강하게 어필할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요 12-12, "비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현장에 근무중인 안전...



03-12-13 · 2.2k · 0
A : 건설업도 근골격계질환 예방 사업장인가요?

12-11, "건강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궁금한것 하나 여쭤봐도 되지요? > 2003년도 7월부터 산안법 및 보건규칙이 개정되어 > 건설현장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된 조치등, 사업장 의무 사항이 생긴 걸로 아는데... > 진짜로, 건설현장에서도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 > 오늘자 일간건설 신문을 보니, 노동부에서 1주일 동안 근골격계질환 > 사업장 점검을 한다고 하던데.. > 자세히 좀 가르켜 주세요! (건설현장에서는 어떤 예방조치 등을 해야 하는지 등등..) >...



03-12-12 · 2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쌀쌀한 날씨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일괄수주(턴키방식)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발주처에서 저희에게는 공사를 일괄로 계약하고 > 감리단에는 개별적(4개감리단)으로 하였습니다. > 1.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리단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 2.또한 공종별로하고 공통부분인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시설비도 해당 > 공정의 공사시 비율대로(실적)적용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 3.발주처로부터 일괄로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03-12-10 · 2.4k · 0
A : 질문 입니다.

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 추우신데 고생 많으시죠? > 다름이 아니라 저는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지도요원입니다. > 경력은 2년 좀 넘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운영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건축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기술지도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저는 건안, 산안 기사는 가지고 있는데요..기술사시험은 좀 남았고... > 편안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시고 귀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건축기사 등 건설관련기사를 취득하거나 건설관...



03-12-10 · 1.9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12-08,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가 안전관리비로 > >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지역 안전공단 직원이 된다고 > > 하네요...계획서 작성을 외주 용역을 주었을때 안전관리비로 > > 투입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03-12-08 · 1.9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12-08,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8,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가 안전관리비로 > > > >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지역 안전공단 직원이 된다고 > > > > 하네요...계획서 작성을 외주 용역을 주었을때 안전관리비로 > > > > 투입이 가능합니까?? > >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8조 입니다.



03-12-08 · 2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12-08,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가 안전관리비로 > >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지역 안전공단 직원이 된다고 > > 하네요...계획서 작성을 외주 용역을 주었을때 안전관리비로 > > 투입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법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규정을 강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



03-12-08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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