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 운영자님...안전관리자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게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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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6-30 2,0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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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알게됬었어요...
>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말.....믿기지 않네요...^^
> 정확한건지...아님 노동부에 질의해봐야 하는건지?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처음알게됬었어요...
>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말.....믿기지 않네요...^^
> 정확한건지...아님 노동부에 질의해봐야 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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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