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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운영자님...안전관리자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게 사실인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6-30 2.5k 0

본문

2007-06-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알게됬었어요...
>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말.....믿기지 않네요...^^
> 정확한건지...아님 노동부에 질의해봐야 하는건지?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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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자격증모가 좋을까여?

저는 안전관리자 하다가 전기기사 취득해서 선임해 놓고 일하다 다시 안전관리 하러 왔습니다. 시설관리 외주에서 용역관리하는데요..월급은 주야하면서 110만원 받았어요..세금떼고..ㅎㅎ 주야간일이라 정말 피곤합니다. 경력쌓으려고 여러군데 찾아다니다 겨우 전기쪽으로 취직했는데 .. 힘들고.. 박봉에 .지쳐서 다시 안전관리 하러 왔습니다. 둘다 해보니까.. 그나마 안전관리가 더 낳더라구요.. 2007-07-02, "독설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 안전관리자로 근무중 입니다. 시설관리 분야로 말씀드리자면..설비, 전기,...



07-07-02 · 1.8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증모가 좋을까여?

ㅎㅎ 전기기사라... 너무 어렵던데.. 한번 도전해볼까여? ㅇ_ㅇ;;



07-07-02 · 1.6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증모가 좋을까여?

2007-07-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ㅎㅎ 전기기사라... 너무 어렵던데.. 한번 도전해볼까여? > > ㅇ_ㅇ;; 켁 바로 위에님글 못봤네 ㅎㅎ 음.. 걍 토익공부가 최고인가 ㅡ_ㅡ;;



07-07-02 · 1.6k · 0
A : 분전함 시건장치(열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07-07-0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무더운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 분점함 시건장치 즉, 열쇠가 안전관리비에 사용가능한지요 > 저는 불가할거라 생각되어지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전함 및 분전함에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건장치가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일체식)이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거나 고장에 따라 교체를 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7-01 · 3.2k · 0
A : 항상 깨끗이 간판.

2007-07-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현장에 > 안전간판중에 항상 깨끗이 란는 단어로 > 안전간판을 제작하였는데 > 위 간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궁굼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에서는 인정을 해준다고는 하나 가급적 환경, 품질, 공사, 청소 등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7-01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건(간판)

2007-06-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현장에 > 안전간판중에 보행자 통로,항상 깨끗이 란는 단어로 > 안전간판을 2EA 제작하였는데 > 위 간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궁굼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일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에서는 인정을 해준다고는 하나 가급적 환경, 품질, 공사, 청소 등과 관...



07-06-30 · 1.6k · 0
A :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리프트운전원의 식대 및 퇴직급여충당금

2007-06-28, "보통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 > > 1. 식대 - 안전관리자는 확실히 되지만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운전원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직원, 종합건설사 본사 안전팀장,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직원 등에게 문의, 질의회시집 참조) > 통일되지 못하고 의견이 제각각 입니다. > > 현장의 관할지방의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유선 문의 또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 > 2. ...



07-06-28 · 2.4k · 0
>>> 운영자님...안전관리자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게 사실인지요?

처음알게됬었어요...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말.....믿기지 않네요...^^ 정확한건지...아님 노동부에 질의해봐야 하는건지? 2007-06-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8, "보통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 > > > > 1. 식대 - 안전관리자는 확실히 되지만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운전원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직원, 종합건설사 본사 안전팀장,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07-06-29 · 2.8k · 0
▶ A : >>> 운영자님...안전관리자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게 사실인지요?

2007-06-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알게됬었어요... >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말.....믿기지 않네요...^^ > 정확한건지...아님 노동부에 질의해봐야 하는건지?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



07-06-30 · 2.5k · 0
A :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리프트운전원의 식대 및 퇴직급여충당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07-06-29 · 1.7k · 0
A : 산안법에 현장 출입자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

2007-06-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찾아보니 없던것 같아서 > 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제 28조 2항은 근로자로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 착용지시를 받은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건에 대한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서는 말씀하신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07-06-27 · 1.6k · 0
A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질문요

2007-06-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조사) > 2004년도에도 실시를 하였는데 그 때와 공정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 새로운 공정이 추가 되었을때 근골격계질환 조사를 하는 것으로 >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잘 못 되었는가요? > > 공정이 추가가 없다면 유해요인조사를 안해도 되는게 맞는가요? 답: 유해요인조사는 해야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3년에 1회씩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가 근골격계유해요인 교육을 다녀왔는데... ...



07-06-27 · 1.2k · 0
추가로 질문좀 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선계획서를 각 공정마다 전부 작성해야 하는가요? 공정마다 점수가 비슷비슷 합니다만 개선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몇점이상의 공정에 대하여 작성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06-27, "김재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조사) > > 2004년도에도 실시를 하였는데 그 때와 공정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 > 새로운 공정이 추가 되었을때 근골격계질환 조사를 하는 것으로 > > 알고...



07-06-27 · 1.2k · 0
A : 연직높이 50미터란?

2007-06-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장에 시특법상 2종시설물확인을 하다보니 > 연직높이 50미터이상 절토사면이라고 나오는데요. >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 포물선높이를 다합한 높이를 얘기하는건지? > > 그냥 제일높은곳의 높이를 얘기하는 건지?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연직높이는 추를 달았을 때의 높이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아래의 그림에서 BC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6-26 · 1.7k · 0
A : 구름방지설치

2007-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초년생입니다. > 저희 현장에 덤프트럭주차을 위해 > 고임목(구름방지장치)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지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덤프트럭 주차시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구름방지장치(고임목)를 신규로 구입하였거나 손상시 고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6-26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6-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 저희 현장에 근로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제빙기를 임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얼음을 제공하고자 설치 하였습니다. 혹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둘째, 또 변전실 상부를 판넬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정산이 가능하지요 > > 셋째, 케이싱 및 관등을 바닥에 적재할때 굴러가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정산가능하지요. > > 매...



07-06-25 · 2.1k · 0
A : 현장 주변 고압전선 보호

2007-06-2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음벽 휀스 밖으로 있는 고압전선의 보호시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와 > 현장방음벽과 불과 3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질 않은데 법적 이격 거리가 >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호덮개 설치시 시공은 어디주체이며 자세한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07-06-25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

2007-06-25,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한다 라고 할때 > > ex)부가세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50억이라고 할때 안전관리비 계상은 > 5,000,000,000 x 0.7 x 0.018(일반건설공사 갑) = 63,000,000 > 위와 같이 63,00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산출 할수있는데... > > 이때 매월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만으로 정산을 > 하더라도 63,000,000원이 안전관...



07-06-2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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