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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건(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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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6-30    1,2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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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현장에
> 안전간판중에 보행자 통로,항상 깨끗이 란는 단어로
> 안전간판을 2EA 제작하였는데
> 위 간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궁굼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일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에서는 인정을 해준다고는 하나 가급적 환경, 품질, 공사, 청소 등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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