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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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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V6동바리 역립설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7-03 4.0k 0

본문

2007-07-03, "동바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층고가 높지만 시스템동바리는 사용할수 없어
> V6동바리를 역립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감리에서 원상복구(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역립으로 설치해도 수평연결재만 제대로 설치하면 괜찮은 걸로
>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나 질의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답을 줍니다. 괜찮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고...

우선 Pipe support V6는 2003.3.10.부터 시행된「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의해
한국건설가설협회에 자율등록제품으로 등록된 제품(검정을 받아 합격후 스티커를 부착한
것)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가설협회 시험연구소에서는 구조적으로 Pipe support는 단순압축을 받는 압축부재로서,
상부에 작용하는 작용력(action)이나 하부에 작용하는 반작용력(reaction)이 동일하기 때문에
정립, 역립의 의미는 없으며, 수행한 시험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또한 역립설치시 작업의 효율성 등은 좋을 지 모르겠지만,

Pipe support의 압축강도시험에 있어서 취약부위는 외관이 아닌 내관이고 4미터 미만의
Pipe support의 경우에 있어서 시험 시 2미터 정도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수평연결재를 가로, 세로 2개방향으로 2미터 이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꾸로 세울 경우 중심점 상향, 수직하중 외 여러 하중의 작용, 부재의 불일치(모두다
역립으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등으로 구조적 취약이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행한 거푸집동바리 안전작업 메뉴얼에서도 층고 6m초과 시에는
틀비계를 원칙으로 하되 층고가 매우 높고 slab의 두께가 중량의 구조물인 경우에는
slab 하중을 고려하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부재단면을 갖춘 system form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시고 부득이 V6 를 사용하신다면 구조계산을 한 후
정립으로 설치하시고 수평연결재(단관파이프를 사용)는 2개방향으로 2미터 이내마다 긴결하여
설치(클램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감리단에서 일단 원상복구(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면 근래에 거푸집동바리 사고가 많이 일어난
관계 및 상기 사항 등에 의하여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군요.

그리고 사견이지만 Pipe support v6를 역립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만 제대로 설치하면 괜찮다는
딱 들어맞는 질의답변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질문과 관련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질문과 관련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답변]


[답변 1]

1. 민원인 박성우 작성일자 2006-11-15
안녕하세요
11월 13일 동바리 시공에 관하여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하여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층고가 5.6M의 아파트 피로티층을 작업하는데 씨스템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고
써포트V6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써포트V6는 정립하였을경우 써프트 연결핀을 체우기가
작업상 곤란하여 역립하여 시공을 하는것이 작업상 효율이 높아서 역립(거꾸러세움)하였을경우
하중시험을 한결과 정립하였을 때보다 다소 높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1본당 800KG이 약간 더
나왔는데요 그 시험 결과를 근거로 해서 구조계산을 하고 동바리 설치간격을 계산하여 상하부에
수평연결대(후리도매)를 2단으로 체결해서 작업을 진행할려구 합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역립으로 하였을경우 핀체결하는데도 작업자의 눈높이에서 할수있어 안전하고
무게중심도 정립으로 하였을때보다 한참 아래부분에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데
만일 역립으로 시공하였을경우 안전점검에 지적사항이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허용하중시험성적서,구조계산서를 가지고 있으며 , 수평연결(후리도매)재를 2단으로
설치할계획입니다. 이 작업이 안전점검시에 심각한 지적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민원처리결과 처리일자 06-11-15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이프서포트(v6)가 한국가설협회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인정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품인지
확인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경우 수평연결재 2단 설치를 충실히 해주었으면합니다
또한, 파이프서포트 가설기자재는 한국가설협회에 문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점검시 구조계산 등 설명을 드리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건설안전실 김용선(032-510-0627)

------------------------------------------------------------------------

[답변 2]

공학적으로 보면 실제 거푸집 동바리(파이프 서포트)에는 수직하중 뿐만아니라 횡하중 등
여러 종류의 하중이 작용하게 되므로 시험실 데이 터상 정립과 역립 구조 강도가 동일하다고 해서
역립으로 조립해도 된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됨.

- 거푸집 동바리에 작용하는 여러하중을 고려하고 파이프 서포트가 수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및
하중전달 체계등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때 정립으로 조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이 나 구조적인 이해를 통해서 판단괴어 질 문제점 임.

- 더 상세한 사항은 한국 가설협회(031-881-3200)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박용규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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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27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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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27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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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장에 시특법상 2종시설물확인을 하다보니 > 연직높이 50미터이상 절토사면이라고 나오는데요. >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 포물선높이를 다합한 높이를 얘기하는건지? > > 그냥 제일높은곳의 높이를 얘기하는 건지?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연직높이는 추를 달았을 때의 높이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아래의 그림에서 BC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6-2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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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26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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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 저희 현장에 근로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제빙기를 임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얼음을 제공하고자 설치 하였습니다. 혹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둘째, 또 변전실 상부를 판넬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정산이 가능하지요 > > 셋째, 케이싱 및 관등을 바닥에 적재할때 굴러가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정산가능하지요. > > 매...



07-06-25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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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25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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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5,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한다 라고 할때 > > ex)부가세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50억이라고 할때 안전관리비 계상은 > 5,000,000,000 x 0.7 x 0.018(일반건설공사 갑) = 63,000,000 > 위와 같이 63,00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산출 할수있는데... > > 이때 매월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만으로 정산을 > 하더라도 63,000,000원이 안전관...



07-06-2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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