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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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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7-04 1,22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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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4,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답변 감사합니다!
> 추가로요...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나 노동부 질의/회시 같은건 없나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 받은건데... 근거자료와 같이 보고드리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수고스럽겠지만 알고계신게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련 답변>
질의 )
- 당 현장은 전기공사(약9억)와 건축공사(약80억-추정)가 각각 분리되어 발주된 현장으로서
전기 및 건축이 각각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얼마전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콘크리트하중에 지붕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타설을 지켜보던
(작업중이 아님) 전공 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산재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은 건축공사가 있음이 명확한 바, 이때 산재처리(신고 및 신고절차)는 전기업체에서
해야하는지 건축업체에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기작업중이라면 당연히 전기쪽에서 산재신고 등 산재처리를 해야 할 것이나 작업중이 아닌
상태에서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중 발생한 사고를 전기쪽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 산재처리 주체에 대하여 (답변일자 :2002년 01월05일) 담당자산재보험징수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로서 자기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 전기업체 소속 직원이 전기배관 작업중 사망한 경우라면 전기업체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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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건설현장에 자재를 싣고 들어온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지게차나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하역중 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주체는?
답변 )산재처리여부 (답변일자 :2002년 01월17일) 담당자 노보영
산재처리 주체에 대하여 : 운전기사가 자재를 하역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기사가
소속한 사업장이 산재처리의 주체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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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산재처리 의무자 (답변일자 :2003년 03월18일) 담당자이정묵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선상으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확인하 바, 협력업체 본사 직원이 현장에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근무중 부상한 경우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재해는 협력업체의
본사로 산재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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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분리발주 현장의 산업재해처리의 주체 (답변일자 :2003년 05월15일) 담당자이정묵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현장에서 A사와 B사로 분리발주 되어 A, B사 모두가 산재적용되어 있다면 동현장내에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의 원인에 관계없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답변 감사합니다!
> 추가로요...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나 노동부 질의/회시 같은건 없나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 받은건데... 근거자료와 같이 보고드리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수고스럽겠지만 알고계신게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련 답변>
질의 )
- 당 현장은 전기공사(약9억)와 건축공사(약80억-추정)가 각각 분리되어 발주된 현장으로서
전기 및 건축이 각각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얼마전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콘크리트하중에 지붕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타설을 지켜보던
(작업중이 아님) 전공 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산재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은 건축공사가 있음이 명확한 바, 이때 산재처리(신고 및 신고절차)는 전기업체에서
해야하는지 건축업체에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기작업중이라면 당연히 전기쪽에서 산재신고 등 산재처리를 해야 할 것이나 작업중이 아닌
상태에서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중 발생한 사고를 전기쪽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 산재처리 주체에 대하여 (답변일자 :2002년 01월05일) 담당자산재보험징수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로서 자기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 전기업체 소속 직원이 전기배관 작업중 사망한 경우라면 전기업체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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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건설현장에 자재를 싣고 들어온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지게차나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하역중 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주체는?
답변 )산재처리여부 (답변일자 :2002년 01월17일) 담당자 노보영
산재처리 주체에 대하여 : 운전기사가 자재를 하역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기사가
소속한 사업장이 산재처리의 주체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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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산재처리 의무자 (답변일자 :2003년 03월18일) 담당자이정묵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선상으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확인하 바, 협력업체 본사 직원이 현장에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근무중 부상한 경우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재해는 협력업체의
본사로 산재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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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분리발주 현장의 산업재해처리의 주체 (답변일자 :2003년 05월15일) 담당자이정묵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현장에서 A사와 B사로 분리발주 되어 A, B사 모두가 산재적용되어 있다면 동현장내에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의 원인에 관계없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