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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7-12 1,209회 0건

본문

2007-07-11,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 안전관리비 계상시 안전시설물을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어 단가계약
>
> 을 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계상이 가능한지요, 또한 가능하다면 증명
>
> 서류는 무엇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설치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 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류와 안전시설물 설치사진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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