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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순찰차량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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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7-12    1,2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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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순찰차량유류비사용에대하여 댱해현장내에서 순찰시만되는지
> 안전협의체모임및안전업무상노동부및타물품구입시운행되는유류도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o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o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 (견학포함)
o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o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2.안전시설비 등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따라서, 말씀하신 유류비용은 상기 항목에 맞게끔 구분하여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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