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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피해자 의견(사고경위서 작성시)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07-07-12 2,668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신입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중 한분이 금형에 손이 끼어 왼손가락 한마디 정
도가 협착이 되었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거의 없으며, 피부가 압착이 되어 으스러졌는데.
병원에서는 봉합 수술을 한 상태이고, 3일 경과를 더 봐야합니다.

회사측인 저는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신청서등을
서류를 구비해서 작업자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거 금형기계가 오작동으로 인해 손이 협착이 됬다고 작업자는 말을 하고.
금형기계 전문가와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오작동은 있을 수 없고.
작업자 손실로 보고 있습니다.(제 개인적인 소견도 오작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경위서를 쓸때 저도 작업자 과실로 보고 있는데, 작업자가 자꾸
오작동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해드릴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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