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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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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랑    07-07-13    9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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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업체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로 선임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고를 안했습니다.
신고 기간이 있습니까 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시작한지 3달 지났습니다
이제 신고 하려 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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