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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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7-14 1,2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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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업체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로 선임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직 신고를 안했습니다.
> 신고 기간이 있습니까 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시작한지 3달 지났습니다
> 이제 신고 하려 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원청(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를 1부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시 미선임 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미선임 기간이 2월 미만
인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업체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로 선임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직 신고를 안했습니다.
> 신고 기간이 있습니까 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시작한지 3달 지났습니다
> 이제 신고 하려 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원청(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를 1부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시 미선임 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미선임 기간이 2월 미만
인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