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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나의 삶    07-07-13    1,11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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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닌
현장의 일반적인 안전계획서입니다.

- 공사개요
- 조직 및 책임
- 안전 관리
-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화
등으로 구성됨.]

안전자료에 있는 21번23번의 현장안전계획서는 자료가 없어졌나보네요..ㅠ

요즘 본사에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라며 볼때마다 말하는데...ㅠ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같이 첨부하는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닌 현장내 안전관리 실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데.....ㅜ
(총괄,안전교육 및 점검계획,무재해운동계획,안관비사용 및 적용계획,공종별안전예방활동계획등)

자료 다시 좀 올려주세요~(_ _)

아차~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업체별(공종별)로 나눌때 하도업체의 공사비에 안전관리비 비율을 적용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안전관리에 크게 비율이 떨어지는 업체(예를들면 마감보단 골조가 실제 더 위험하고 시설물 및 인원도 더 많기에)는 거짓으로 안관비를 올리고 그걸 또 다 깎지 못하고 정산해주는 일이 생기므로 공종별 위험도를 생각해 비율을 적용(증,감)하고 싶은데 비율에 따른 해당 법률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님 이와관련된 예시나 조언도 제겐 엄청시리 도움이 될텐데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맘을 갖는 많은 초보안전인 중 하나로써 벌써 시~컴하게 탄 의욕만 앞서는 젊은이에게 소중한 답변(자료)부탁드립니다~(_ _)

이번년도 여름철엔 휴가를 갈 수 있으려나~~~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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