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체력단련기구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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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전 작성일07-07-14 1,2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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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에서 무슨 권리로 인정해준다는 겁니까?
안전관리비는 감리단에서 인정해준다고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하여야 하며, 점검시 노동부에서 감리단과 합의하에 불법사용했다고
인정 절대 안 해 줍니다.
숙소 운동기구는 복리후생비에서 사용하세요.
안전관리비로는 절대 사용할수 없습니다.
안전관리비는 감리단에서 인정해준다고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하여야 하며, 점검시 노동부에서 감리단과 합의하에 불법사용했다고
인정 절대 안 해 줍니다.
숙소 운동기구는 복리후생비에서 사용하세요.
안전관리비로는 절대 사용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