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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다리 사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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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7-18     2.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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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8, "안전담당자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 그러나 공정이 전기공사 이기 때문에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사다리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아웃트리거 설치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5m 알루미늄 사다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아웃트리거를 설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안전밸트 보호 높이가 1.5m 이상이니 그 높이 아래의 사다리에서 추락을 해도 안전밸트가 보호를 해줄수 없으니 아웃트리거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동식 사다리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동식비계 등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지지틀(아웃트리거)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 참조사항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6조【이동식 사다리의 구조】사업주는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3. 폭은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다리부분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그리고 사족을 붙힌다면 사다리는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지 작업대는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11 페이지
▶ A : 사다리 사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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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에서 무슨 권리로 인정해준다는 겁니까? 안전관리비는 감리단에서 인정해준다고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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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웃긴다..ㅋㅋㅋㅋ
 

감리...ㅎㅎ 어떻게 할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노가다는 참...웃음만 나오네.. 체력단련 기구....
07-07-14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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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안전은 나의 삶"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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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계획서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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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2007-07-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업체 소장을...
07-07-14 · 1.6k · 0
A : 산재처리와 피해자 의견(사고경위서 작성시)
 

2007-07-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신입 안전관리자입니다....
07-07-13 · 3.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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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를 넣고 검색해보세요... 쫙~~~~나옵니다. 2007-07-12, "안전서류" 님이 쓰신 글입...
07-07-12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시...
 

2007-07-12, "안전짱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이상으로 사용시는 좋은 현상입니다....
07-07-12 · 1.6k · 0
A : 안전관리순찰차량유류비
 

2007-07-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순찰차량유류비사용에대하여 댱해현...
07-07-12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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