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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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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7-19 1,4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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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백호우나 하이드로 크레인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 사고 책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청에서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장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백호우나 하이드로크레인 등의 운전수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전수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백호우나 하이드로크레인 등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내 백호우나 하이드로 크레인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 사고 책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청에서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장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백호우나 하이드로크레인 등의 운전수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전수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백호우나 하이드로크레인 등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