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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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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7-07-20 1,52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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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백호우나 하이드로 크레인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 사고 책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청에서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장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비가 별도의 자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자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한 현장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해자가 산재를 요구하던지 노동부의 조사시 비록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 발생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건수로 산정되며 혹 이와 관련하여 재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산재은폐 여부 조사)
또한 장비로 인한 사고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이 청구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며 사고내용이 경미한 경우엔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종종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올해부턴 산재은폐에 대해서 PQ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처리하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산재로 처리하는게 나을것으로 여겨집니다.
> 현장내 백호우나 하이드로 크레인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 사고 책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청에서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장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비가 별도의 자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자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한 현장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해자가 산재를 요구하던지 노동부의 조사시 비록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 발생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건수로 산정되며 혹 이와 관련하여 재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산재은폐 여부 조사)
또한 장비로 인한 사고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이 청구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며 사고내용이 경미한 경우엔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종종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올해부턴 산재은폐에 대해서 PQ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처리하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산재로 처리하는게 나을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