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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장비들에 대한 무재해시간 산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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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7-19 1,40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7-19,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장내 협력업체의 장비들에 대한 무재해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 현재는 인원에 대한 시간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 장비들은 대부분이 장비사장들이고 명의는 보통 부인들 앞으로 되어있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현장내 협력업체의 장비들에 대한 무재해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 현재는 인원에 대한 시간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 장비들은 대부분이 장비사장들이고 명의는 보통 부인들 앞으로 되어있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