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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대표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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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1-10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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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의십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측 대표위원은
> 누구를 말하는건지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미는
> 무언인지해서 문의드리오니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노동부의 관련회시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
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임.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회시일자 1999-01-13 회시근거 근기 68207-94)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내 재해예방 활동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를 활성화시키고 현실성 있는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재해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995.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은 100인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또는 현장) 소속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의 장이 당해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합니다.

* 참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75 페이지
A : 긴급! 산재관련문의드립니다! 선배님 운영자님 조언좀~
 

너무 감사드립니다.!!! ^^ 건강하세요!! 01-14, "안전의이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04-01-14 · 1.7k · 0
A : 안전마인드가 조은 회사 좀 추천
 

톱10외에는 같은 1군이라도 안전체계나 마인드는 큰 차이가 없을겁니다.(추측..) 대신 안전관리자 및 현장소...
04-01-13 · 2k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01-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치기준이라든지 여러가지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려요!!! ...
04-01-12 · 2.2k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폐유 저장소 현장에 설치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맞는지요? 그렇다면 기억을 더듬어서...........
04-01-13 · 2.5k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참고로... 폐유통 있잖아요.....(윤활유통,그리스통 등등)그것도 지정폐기물(고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04-01-13 · 1.9k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제가 법령기준자료가 있습니다. 메일 남겨주심 제가 스켄해서 보내 드릴께요 ^^~~! ^^
04-01-14 · 1.8k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제 멜주소입니다.)
 

01-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법령기준자료가 있습니다. > > 메일 남겨주...
04-01-15 · 1.7k · 0
A : 레미콘 사고
 

01-1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현장에서 레미콘이 후진하다...
04-01-10 · 2.2k · 0
▶ A : 근로자 대표에대해서
 

01-09,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의십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
04-01-10 · 1.9k · 0
A : 산재보험에 관하여...
 

01-08, "궁그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험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일괄가입, ...
04-01-08 · 1.8k · 0
A : 안전관리현황 질의
 

01-06,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에 복 많으시고 하시는일 소원성취 하시길 ...
04-01-06 · 2.4k · 0
A : 이것 들은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나요?
 

01-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방음벽설치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현장 앞 차...
04-01-05 · 3k · 0
A : 이것 들은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나요?
 

김영근님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주셔거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안전재일
04-01-06 · 2.1k · 0
A : 안전관리자 겸임에관한 질문입니다
 

01-0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몇달후...
04-01-03 · 3.1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12-30,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 가설사무실 신축과 병행하여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
03-12-30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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