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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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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7-19    1,0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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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 분야도 건설업에 속하는지
>
> 질의드립니다.
>
> 안전관리자 배치 유무 때문에 규정집을 찾아보아도
>
> 확인이 안되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 분야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광업의 비금속 광물 광업 중
- 1212(분류코드) :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 12121(분류코드) : 건설용 석재 채굴업
- 12122(분류코드) 건설용 쇄석 생산업
- 12123(분류코드) 모래 및 자갈 채취업 중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에서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해당이 되어 다음과 같이 선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경우 : 1명 선임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인 경우 : 2명선임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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