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긴안전    07-07-20    1,072회    0건

본문

음주측정기와 혈압측정용 혈압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혈당계는 사용내역에도 없고 노동부 관련 회시도 없습니다.

안 쓰시거나 관할지방노동지청 산업안전과에 문의를 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7-07-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혈당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41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