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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실시에 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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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7-07-21 1,2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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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제조업체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특별안전교육이라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글을 올려 봅니다.
법규에 나와있는 38가지 정도의 해당공정(전기취급, 크레인, 지게차 등)에 작업시 또는 작업변경시 등.. 업무를 하게 되면 특별안전교육을
16시간 하게 되어 있는데..
1) 16시간이라는 의미가.. 해당 작업배치전에 실시하게 되는건지?
아님.. 배치후에도 교육일정계획(주단위 또는 월단위로..16시간을 계획)
에 따라 16시간을 채우면 되는건지?
2) 만약, 최초 신규입사자가.. 작업하게 되는 공정이.. 크레인도 취급하고 유해화학물질도 취급하게 된다면..
크레인 교육과 유해화학물질 교육을 합쳐서 16시간을 하면되는건지?
아님, 크레인 교육 16시간, 유해화학물질 교육 16시간.. 따로 실시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제조업체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특별안전교육이라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글을 올려 봅니다.
법규에 나와있는 38가지 정도의 해당공정(전기취급, 크레인, 지게차 등)에 작업시 또는 작업변경시 등.. 업무를 하게 되면 특별안전교육을
16시간 하게 되어 있는데..
1) 16시간이라는 의미가.. 해당 작업배치전에 실시하게 되는건지?
아님.. 배치후에도 교육일정계획(주단위 또는 월단위로..16시간을 계획)
에 따라 16시간을 채우면 되는건지?
2) 만약, 최초 신규입사자가.. 작업하게 되는 공정이.. 크레인도 취급하고 유해화학물질도 취급하게 된다면..
크레인 교육과 유해화학물질 교육을 합쳐서 16시간을 하면되는건지?
아님, 크레인 교육 16시간, 유해화학물질 교육 16시간.. 따로 실시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