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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무슨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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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7-07-23 1,22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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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게습니다.
떄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동일인 경우가 생기니다.. 건설업의 경우설명.. (제조업의 경우:잘모르게음).
하수급인 없는 경우에 발생되지여.. 공사금액이 20억이상이며,상시근로자수가 20~100인 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급인있는 있는 경우에는 원청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소장)을 두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소장)는 상기의 해당경우 선임하게 됩니다..
대부분 건설업의 경우에는 원청소장 협력소장을 별도로 선임하게 됩니다.
허접한 답인데.. 맞는지 모르게네여....
2007-07-23, "조선소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산안법상에 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
> 법적의무사항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 우리회사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한 선임신고서 내용을 보니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동일 인물로
> 보고가 되어 있더군요..동일인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
> 그리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가
> 무엇인지요?
>
> 참고로 우리회사는 중소 조선업체로 원청인력 60여명에
> 협력사인원 600여명 정도의 회사입니다.
> 현재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본부장(당사 전무) 입니다.
>
> 건설관련 업체가 아닌지라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떄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동일인 경우가 생기니다.. 건설업의 경우설명.. (제조업의 경우:잘모르게음).
하수급인 없는 경우에 발생되지여.. 공사금액이 20억이상이며,상시근로자수가 20~100인 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급인있는 있는 경우에는 원청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소장)을 두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소장)는 상기의 해당경우 선임하게 됩니다..
대부분 건설업의 경우에는 원청소장 협력소장을 별도로 선임하게 됩니다.
허접한 답인데.. 맞는지 모르게네여....
2007-07-23, "조선소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산안법상에 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
> 법적의무사항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 우리회사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한 선임신고서 내용을 보니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동일 인물로
> 보고가 되어 있더군요..동일인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
> 그리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가
> 무엇인지요?
>
> 참고로 우리회사는 중소 조선업체로 원청인력 60여명에
> 협력사인원 600여명 정도의 회사입니다.
> 현재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본부장(당사 전무) 입니다.
>
> 건설관련 업체가 아닌지라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 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