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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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7-23 1,2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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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3, "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 두가지만 드릴꼐요.
>
> 안전관리비 쓸수있는것중에
>
> 1.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죠?
>
> 2.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죠?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의 일반적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가 하는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것
이었습니다.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 여전히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정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현장실정에 맞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질문 두가지만 드릴꼐요.
>
> 안전관리비 쓸수있는것중에
>
> 1.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죠?
>
> 2.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죠?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의 일반적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가 하는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것
이었습니다.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 여전히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정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현장실정에 맞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