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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해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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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7-25 1,24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7-25, "공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 총 10분정도 참석하시는데요
>
> 그분들꼐 약 월 20만원정도씩 수당을 드리려고 합니다.
>
> 안전위원수당 으로요
>
> 그 20만원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안전관리비를 인건비로 정산할 수가 있는 것은 다음 정도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제10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
-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2.안전시설비 등에서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해체에 소요 되는 인건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 총 10분정도 참석하시는데요
>
> 그분들꼐 약 월 20만원정도씩 수당을 드리려고 합니다.
>
> 안전위원수당 으로요
>
> 그 20만원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안전관리비를 인건비로 정산할 수가 있는 것은 다음 정도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제10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
-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2.안전시설비 등에서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해체에 소요 되는 인건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