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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페이지 정보

bear104 작성일07-07-25 1,3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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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 해외본사에서 특정공사에 한해서 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을 관리하려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사용할수 있는지?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본사 안전관리비의 규정이 되는 본사는 한국법인인지?
아님 해외본사인지?

만일 본사사용비로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출장비에 한국체류시의 체류비용(호텔 또는 주택임대 비용 등)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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