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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스텐레스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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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작성일07-07-27 1,03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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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음료를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는 물통, 생수등은
복리후생 차원이 가능함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2007-07-27,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휴게 천막을 설치하고
> 테이블위에 스텐레스 물통과 얼음물을
> 준비하려고 합니다.
>
> 이 스텐레스물통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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