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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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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104 07-07-26 1,42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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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한 1년정도 체류 할것 같습니다.
2. 현재 해외본사는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현장을 돌면서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에서 말하는 본사가 한국 법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해외법인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조직은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현장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법인은 마케팅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6번 자료인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를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다운에 문제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2007-07-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7-2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 > 공사기간 중 해외본사에서 특정공사에 한해서 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을 관리하려합니다.
> >
> >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사용할수 있는지?
> >
>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 >
> > 본사 안전관리비의 규정이 되는 본사는 한국법인인지?
> > 아님 해외본사인지?
> >
> > 만일 본사사용비로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 > 출장비에 한국체류시의 체류비용(호텔 또는 주택임대 비용 등)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해외 본사에서 특정공사에 한해서 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등
> 안전관리 관련 업무시 다음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
> o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
> 다만, 별도의 체류비용인 호텔 또는 주택임대 비용 등은 다른 업무를 보는 등 타목적으로도
>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 합니다.
>
> 그리고 본사사용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로 규정하고
> 있습니다. 해외본사가 이 조건을 만족하기도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사사용비 항목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본사 사용조건, 본사 사용내역 및 기준, 필요한 서류(안전관리 전담 입증서류) 등에 대해서는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6번 자료인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
>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한 1년정도 체류 할것 같습니다.
2. 현재 해외본사는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현장을 돌면서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에서 말하는 본사가 한국 법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해외법인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조직은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현장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법인은 마케팅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6번 자료인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를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다운에 문제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2007-07-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7-2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 > 공사기간 중 해외본사에서 특정공사에 한해서 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을 관리하려합니다.
> >
> >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사용할수 있는지?
> >
>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 >
> > 본사 안전관리비의 규정이 되는 본사는 한국법인인지?
> > 아님 해외본사인지?
> >
> > 만일 본사사용비로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 > 출장비에 한국체류시의 체류비용(호텔 또는 주택임대 비용 등)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해외 본사에서 특정공사에 한해서 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등
> 안전관리 관련 업무시 다음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
> o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
> 다만, 별도의 체류비용인 호텔 또는 주택임대 비용 등은 다른 업무를 보는 등 타목적으로도
>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 합니다.
>
> 그리고 본사사용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로 규정하고
> 있습니다. 해외본사가 이 조건을 만족하기도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사사용비 항목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본사 사용조건, 본사 사용내역 및 기준, 필요한 서류(안전관리 전담 입증서류) 등에 대해서는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6번 자료인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
>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