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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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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7-26    1,327회    0건

본문

2007-07-26,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
>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한 1년정도 체류 할것 같습니다.
>
> 2. 현재 해외본사는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현장을 돌면서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에서 말하는 본사가 한국 법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해외법인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조직은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현장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법인은 마케팅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3.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6번 자료인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를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다운에 문제가 있어서요..
>
>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사진과 강사에 대한 인적사항과 금액을 지불한 영수증 정도가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에서 말하는 본사가 한국 법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해외법인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자료 등에 있는 자료의 다운로드 및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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