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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건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7-28 1,167회 0건

본문

2007-07-2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건설인협회 최초교육
> 3주를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주에는 승급교육을 받을 예정이고요
> 이 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할수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합니다.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접수번호/접수일 815 접수자명

민원구분 질의응답 민원유형 질의

민원건명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민원분류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관/처리과 00지청 / 산업안전과 처리기한 2006년 04월 10일

담당자명 김00
담당자전화



답변(중간회시)

답변일 2006년 04월 04일 중ㆍ반복분류 해당없음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첨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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