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차수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07-08-02 1,068회 0건

본문

준공의 개념이란 안전관리자 선임부분과 관련 있습니다.
선임대상금액의 해당된 현장은 사유일 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하지만 해임에 대한 부분은 산안법에 언급이 안되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임시기를 볼까여...

노동부 감독관마다 다르지만.... 근로자 한분이라도 있으면 해임이 안된다 하더군여..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연차공사 이지만.. 계속공사로 봐야 하므로 발주시까지 현장의 근로자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안전업무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셔야 안전관자 인건비 또한 정산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동절기 작업중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이 안된다고 하여
안전업무를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와 비슷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허접한 답이 었습니다.


2007-08-0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연차공사인데
> 금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다음 발주시까지
> 안전관리 업무(안전일지등)를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내면 발주 이후에 안전업무를 해야하는지요?



Q & A

전체 15,587건 107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9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