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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작성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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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s    07-08-03    1,1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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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그런 꼴통감리들이 천지에 널렸군요..

2007-08-03,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용하라고 노동부 고시에
> 명시하고 있는데요~!!!
> 저희 현장 감리원이 이 조항을 보여주며, 실행예산 작성하였으니~
> 이대로만 정산하라고 합니다.
> 예를 들면, 안전시설 인건비를 60,000원으로 잡았으면 비계공을
> 불러다 써도 사용내역서에는 인건비를 60,000원으로 작성해야 하며~
> 실행예산 작성에 없는 품목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질문 1. 안전관리비 사용시 실행예산에 준하여 사용해야하는지?
>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당연한건가요?^^
> 2.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단가를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지?
> ex)인건비 57,820(품셈)
> 무더운 더위속에 고생이 많네요~ 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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