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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7-08-07 1,037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 업에 있어서는 그 금액 또는 비율이 법으로 정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관리업체에서도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 하던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수행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2007-08-07, "김순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설관리회사에서 일합니다.(건물관리업체)
> 물론 용역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책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안되는지요?
> 또 하나. 질문인데요 건물관리업체에서 일하면 산업안전기사는 쓸모가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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