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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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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안전    07-08-12    9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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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의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 수술후 혼수상태입니다. 그런데, 쓰러진 곳이 집입니다.
일하는 곳은 제조업체의 경비업무입니다. 나이는 68세입니다.

업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입니다. 보통분들은 꼬박 24시간 근무하게 되질 않고 중간에 드문드문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은 중간에 수면이 없고 원칙에 입각해서 수면을 취하지 않고
꼬박 근무를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번인 24시간 동안에 수면을 취하여야 하는데, 예민한 성격에 낮이라서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는데,
최근 1~2개월은 덥고 습하여 더욱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도 많음)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건은 예전에는 웬만하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은 산재처리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라서 꼭 산재판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중 뇌의 큰 혈관을 제거해서 사망하기 쉽고 산다고 해도 정상생활은 곤란하다고 함. 현재 의식불명 상태임.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것을 적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1) 부상이나 질병의 업무기인성 여부?
< 경비업무외에 다른 업무(무거운 짐운반 등)는 없으나 경비 업무 특성상 24시간을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분은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히 본분을 다 했고(증인도 있음) 그것을 적절히 해소하기엔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워서 1~2개월 쌓여서 과로누적이 됨.>

2) 이번 건 이전에 유사 병력이 있는지 여부?
< 몇 년전에 회사의 정기검진때에 혈압이 높다는 판정을 받고 그후
재검을 받고는 정상 판정을 받았음. 그 외에는 항상 건강한 편이었음.>

3) 쓰러진 장소?
< 아무래도 집이라서 그렇지만 1)의 업무기인성으로 몰아가야 함.>

3) 나이가 몇 살이냐?
< 연세가 있어서 법상 65세 정년을 감안하면 보상금액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산재로 처리되어 유족보상비, 장의비 등이라도 처리 할 수 있으면 현재 그분의 처한 상황에서는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운영자님과 그외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산재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어떻게 어필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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