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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뇌혈관질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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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안전    07-08-12    99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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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2, "보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의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 > 병원으로 옮겨 수술후 혼수상태입니다. 그런데, 쓰러진 곳이 집입니다.
> > 일하는 곳은 제조업체의 경비업무입니다. 나이는 68세입니다.
> >
> > 업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입니다. 보통분들은 꼬박 24시간 근무하게 되질 않고 중간에 드문드문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이 분은 중간에 수면이 없고 원칙에 입각해서 수면을 취하지 않고
> > 꼬박 근무를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번인 24시간 동안에 수면을 취하여야 하는데, 예민한 성격에 낮이라서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는데,
> > 최근 1~2개월은 덥고 습하여 더욱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 > (목격자도 많음)
> >
> >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건은 예전에는 웬만하면 산재처리가 되지
> > 않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은 산재처리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라서 꼭 산재판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중 뇌의 큰 혈관을 제거해서 사망하기 쉽고 산다고 해도 정상생활은 곤란하다고 함. 현재 의식불명 상태임.
> >
> >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것을 적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 >
> > 1) 부상이나 질병의 업무기인성 여부?
> > < 경비업무외에 다른 업무(무거운 짐운반 등)는 없으나 경비 업무 특성상 24시간을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분은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히 본분을 다 했고(증인도 있음) 그것을 적절히 해소하기엔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워서 1~2개월 쌓여서 과로누적이 됨.>
> >
> > 2) 이번 건 이전에 유사 병력이 있는지 여부?
> > < 몇 년전에 회사의 정기검진때에 혈압이 높다는 판정을 받고 그후
> > 재검을 받고는 정상 판정을 받았음. 그 외에는 항상 건강한 편이었음.>
> >
> > 3) 쓰러진 장소?
> > < 아무래도 집이라서 그렇지만 1)의 업무기인성으로 몰아가야 함.>
> >
> > 3) 나이가 몇 살이냐?
> > < 연세가 있어서 법상 65세 정년을 감안하면 보상금액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산재로 처리되어 유족보상비, 장의비 등이라도 처리 할 수 있으면 현재 그분의 처한 상황에서는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
> > * 운영자님과 그외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산재로
> > 처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 어떻게 어필을 해야 하는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나이가 들어 자연히 생기거나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질환과 본래 가지고 있는 병 등에 대해서는
>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우나,
>
> 최근에는 관련 업무가 퇴행 및 지병을 촉진시켜 악화된 경우라면 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원판례
> 라고 합니다.
>
> 사망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업무가 신체에 어떤 식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
> (사망을 하게된 경위, 근무형태, 근무상황, 동료진술서 등)와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 산재요양을 신청하시고,
>
> 만약에 요양불승인 처분이 내려진다면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 심사청구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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