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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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7-08-14 1,4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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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4, "김진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업무를 시작한지 얼마안된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미대상 현장이거든요
> 공사금액은 800억 이상인데..심사대상이 아니거든요
> 본사에서 확인한 결과인데요.제가 비대상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는지 자료부탁드립니다.그리고 비대상이면 안전업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또 노동부 선임신고는 언제하는지..800억 이상이면 2인을 신고해야하는지...등등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 대상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등)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2.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3. 관리책임자 등(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보고는 사유발생 후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공문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2명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나,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안전업무를 시작한지 얼마안된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미대상 현장이거든요
> 공사금액은 800억 이상인데..심사대상이 아니거든요
> 본사에서 확인한 결과인데요.제가 비대상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는지 자료부탁드립니다.그리고 비대상이면 안전업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또 노동부 선임신고는 언제하는지..800억 이상이면 2인을 신고해야하는지...등등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 대상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등)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2.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3. 관리책임자 등(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보고는 사유발생 후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공문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2명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나,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