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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서류 보관함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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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7-08-17    1,592회    0건

본문

2007-08-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선배님들에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안전서류 보관 서류함을 구입하고자 해서 입니다.
> > 정말 제반 안전 서류만을 보관하며, 5단 서류 보관함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 > 이때 안전관리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더운데 수고하시고, 모두 무재해 이룩하시길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말씀하신 안전서류 보관을 위한 '5단 서류 보관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
> 다음의 노동부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의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팀-1181, 2006.3.16)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순수하게 안전관련 서류를 보관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항에 보면
안전교육장 책.걸상,비품및 장비는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서랍장이 교육장에 있느냐 개인책상에 있느냐는 문제인데
관련서류는 충분히 교육장에 있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처리를 하였고 별문제없이 검수도 끝났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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