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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재사고시

페이지 정보

   안전이여 작성일07-08-27 1.4k 0

본문

4일이상 요양을 필요시 하는 재해자는 무조건 산재처리하여야 합니다.
공상시 그건 산재 은폐가 되는것이지요..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재해자의 입단속을 하는것이고 그 재해자도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시에는 더 돈을 많이 받으니 그냥 산재보단 공상처리하는것이지요. 공상처리시 목돈이 생기므로 근로자가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하지만 산재은폐입니다.
분명 불법이지요..



Q & A

전체 8,830건 405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재처리건이요 급질문이요

산재처리를 피할려면 공상밖에 없습니다. 치료비 송금해주고 2~3개월전이라니까 3달치 월급으로 한번 합의해보세요..일단 적게 부르면서 합의하세요..그런 아마 그정도의 돈을 요구할것입니다. 소장이 공상으로도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산재처리할수 밖에 없구요...정말 알지도 못한 그런 건이 발생되면 억울하지만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산재 승인율 90%이상입니다. 안되는 겜이지요..그사람이 다친날 나온 증거자료 있다면 그사람이 승리이지요..



07-08-27 · 1.6k · 0
A : 관리책임자선임신고?

2007-08-20, "이주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830억이구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이 아닌 현장은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를 노동부에 해야하는건가요? 또 심사대상이 아니면 산안법이 아닌 건기법적용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전관리계획서는 시청에 제출해야하는건지?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이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점검을 안받는건지? 등등 궁금하네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



07-08-21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회의 통합?

2007-08-20,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사항에 제2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회의를 통합하여 노사협의체가 생긴건가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1회, 협의체-1개월/1회 교육에서 > 어떻게 바뀐건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정확한 것은 동법 시행규칙이 나와...



07-08-20 · 1.6k · 0
A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

한 건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2007-08-20, "김현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 > > > ** 여기서 연면적3만 제곱미터에 대한 해석? > > - 한 건물이 3만 제곱미터라는 것인지 아님 > 전체 건축물 연면적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07-08-20 · 1.2k · 0
A : E.G.I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007-08-19, "질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스틸파일 설치가 끝나고 현장주변으로 근로자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E.G.I휀스를 설치하였는데요..여기서 운반비용하구,E.G.I휀스비용,인건비를 시설비용으로 사용할까 하는데요...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되지만, 일반 차량 및 통행인의 추락방지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9 · 1.9k · 0
A : E.G.I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현장주변(경계)에 EGI휀스를 근로자를 위해 설치했다구요...흠.. 아마도 노동부나 산안공단에서 나오면 그건 빼라고 할것입니다. 솔직히 안봐도 알겠지만 그건 근로자를 위해 설치한게 아니고 경계휀스를 설치하다보니까 추락위험지역에 우연히 설치도 되었겠지요.. 솔직히 그런건 노동부나 산안공단이 받아주질 않을겁니다.



07-09-02 · 2k · 0
A : 렌탈 과상승 방지장치

2007-08-19, "이승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초보입니다 > > 렌탈장비(고소작업대)의 과상승 방지장치가 어느부위 설치 되어있나요? > > 혹시 사진 자료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reenpark93@naver.com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렌탈장비(고소작업대) 제일 위에 터치바(Touch Bar)를 설치하여 상승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사진은...없는데요... ㅜㅜ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9 · 1.6k · 0
A : 안전용품 합격여부

2007-08-18,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용품이 합격한 적격여부를 제품에 대해서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가설재 등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가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aseol.or.kr/) 고객서비스에서 성능검정업체와 성능인증업체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보호구 등에 대한 검정 합격품 및 합격 취소품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알림 등에 수시로 공고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9 · 1.5k · 0
A : 산재관련 질뭉이요 이해가안되는것이요

2007-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사고의 경우 산재처리 순서는요? > 관련 보관 서류는요? > 어디어디에다 보고해야 하나요? > 하청에서 산재처리하면 원청에선 아무 문재 없나요 아님 원청에 산재건이 생기나요? > 대기업선 웬만한 경미사고는 무조건 합의(공상처리) 볼려고하는데 그 이유와 중소기업과 다른 점은요? > 중소기업에서는 경미사고 산재처리가 회사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 대기업에서는 경미사고 산재처리가 회사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 > 조운 하루 되세요 부탁이욥 안녕하세요? ...



07-08-17 · 1.6k · 0
A :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기간?

2007-08-17, "김진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공사기간이 2007년6월 부터 ~ 2009년4월까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은 아니구요 > 궁금한 점은 공사기간이 2007년6월부터 시작인데 > 가설사무실 및 토공사는 8월부터 시작했거든요 > 관리책임자선임 보고시 선임 년월일은 언제로 하는건지요 > 지금 시점인지 아님 공사 기간부터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둥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



07-08-17 · 1.8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문제가 있습니다.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 현장에서 협력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총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2007-08-17,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신고 하였는데 하청 소장으로 않고 하청 > 토목 직원을 선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07-08-17 · 1.4k · 0
A : 특별건강 검진

용접흄(Welding fume)은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속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용접을 한다면 특수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노동부에서도 이에 대해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해당이 되어 미실시를 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차할 수가 있습니다. 2007-08-1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용접작업공이 있습니다 > 특별건강진단 실시해야 하나요 >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어떤식으로 진행되면 미실시 벌금이나 선배님들 좋은 지도 부탁드립...



07-08-17 · 1.5k · 0
A : 산재사고시

제가 알고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산재처리를 꼭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하는거보다 많은 보상을 하고 작업자도 만족한다면 그냥 공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답이 확실한건 아니니 그냥 참조만 하세여.. 그럼 안전제일..



07-08-16 · 1.5k · 0
▶ A : 산재사고시

4일이상 요양을 필요시 하는 재해자는 무조건 산재처리하여야 합니다. 공상시 그건 산재 은폐가 되는것이지요..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재해자의 입단속을 하는것이고 그 재해자도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시에는 더 돈을 많이 받으니 그냥 산재보단 공상처리하는것이지요. 공상처리시 목돈이 생기므로 근로자가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하지만 산재은폐입니다. 분명 불법이지요..



07-08-27 · 1.4k · 0
A : 산재사고시

무조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상이라는 법적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공상처우에 상호동의하였을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라는 양식을 노동사무소에 따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안법은 다친 정도나 정황은 개무시하고 다쳤다는 것만 가지고 건수로 산정해서 퍼세트 따지기 바쁘죠.. 2007-08-16,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상처리를 하였을 경우 무조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 서로 합의하에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질 않는지 궁금합니다.



07-08-16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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