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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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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8-17 1,10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8-17, "김진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공사기간이 2007년6월 부터 ~ 2009년4월까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은 아니구요
> 궁금한 점은 공사기간이 2007년6월부터 시작인데
> 가설사무실 및 토공사는 8월부터 시작했거든요
> 관리책임자선임 보고시 선임 년월일은 언제로 하는건지요
> 지금 시점인지 아님 공사 기간부터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둥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 이외에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에서는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공사기간이 2007년6월 부터 ~ 2009년4월까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은 아니구요
> 궁금한 점은 공사기간이 2007년6월부터 시작인데
> 가설사무실 및 토공사는 8월부터 시작했거든요
> 관리책임자선임 보고시 선임 년월일은 언제로 하는건지요
> 지금 시점인지 아님 공사 기간부터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둥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 이외에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에서는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