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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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작성일07-08-20 92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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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
** 여기서 연면적3만 제곱미터에 대한 해석?
- 한 건물이 3만 제곱미터라는 것인지 아님
전체 건축물 연면적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 연면적3만 제곱미터에 대한 해석?
- 한 건물이 3만 제곱미터라는 것인지 아님
전체 건축물 연면적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