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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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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8-21 1,1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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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이주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830억이구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이 아닌 현장은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를 노동부에 해야하는건가요? 또 심사대상이 아니면 산안법이 아닌 건기법적용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전관리계획서는 시청에 제출해야하는건지?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이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점검을 안받는건지? 등등 궁금하네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심사대상이 아니면 산안법이 아닌 건기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업무는 그대로 해당이 되는 산안법과 건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관급의 경우 발주처 및 감리단에 자체공사 등은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이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점검을 안 받게 되나,
노동부 패트롤 등의 점검시 공단의 직원이 노동부 직원과 대동할 수가 있습니다.
> 공사금액이 830억이구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이 아닌 현장은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를 노동부에 해야하는건가요? 또 심사대상이 아니면 산안법이 아닌 건기법적용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전관리계획서는 시청에 제출해야하는건지?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이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점검을 안받는건지? 등등 궁금하네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심사대상이 아니면 산안법이 아닌 건기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업무는 그대로 해당이 되는 산안법과 건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관급의 경우 발주처 및 감리단에 자체공사 등은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이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점검을 안 받게 되나,
노동부 패트롤 등의 점검시 공단의 직원이 노동부 직원과 대동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