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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건이요 밑에 질문에 추가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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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8-21 1,1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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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안 시기가 한 달 이내라면 지연사유서를 쓰게 되면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007-08-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밑에 질문에서 2~3개월 됬는데요
> 산재 은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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