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건이요 밑에 질문에 추가욧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산재건이요 밑에 질문에 추가욧

페이지 정보

안전소방인    07-08-21    1,132회    0건

본문

제 경험상(노동조합에서 산재은폐로 고발 한 경우 입니다) 재해자가 사고 당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구두 포함)를 하였다면 산재 은폐라고 생각 합니다....


2007-08-21,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가 난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 사무실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안 시기가 한 달 이내라면 지연사유서를 쓰게 되면
>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
> 2007-08-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밑에 질문에서 2~3개월 됬는데요
> > 산재 은폐가 되나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217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