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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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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8-21    1,63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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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단, 제2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2007-08-2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미선임으로 노동부 적발 과태료 부과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벌금을 내는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 오늘도 안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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