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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8-21    1,0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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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인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대상입니다.

관할 기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시고 관련 증빙서류
(사진, 참석자 명단, 위원화운영일자 등)를 비치하시면 됩니다.


2007-08-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란 말은 현장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면
> 되는 건가요
> 따로 관할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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