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업체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비용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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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작성일07-08-21 1,0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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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하도업체 근로자가 사망사고를 당하여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면
요양비,유족급여,장의비,위자료 등이 발생하는데 이모든 것들은
전액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원도급업체는 재해율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하도급업체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원도급업체는 재해율만 받게 되는건가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민사상손해배상 산정액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아님
하도업체에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아니 원도급사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질문이 좀 어렵고 복잡한데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하도업체 근로자가 사망사고를 당하여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면
요양비,유족급여,장의비,위자료 등이 발생하는데 이모든 것들은
전액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원도급업체는 재해율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하도급업체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원도급업체는 재해율만 받게 되는건가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민사상손해배상 산정액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아님
하도업체에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아니 원도급사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질문이 좀 어렵고 복잡한데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