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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업체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비용처리방법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8-21 1,239회 0건

본문

우선 사망사고시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되었을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사부분 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업체에서 따로 근재 보험을 가입하여
작업자 사망이나 장해시 민사부분에 대한 법적 배상을 하고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드리고 싶은데 대충이정도....

2007-08-21, "산재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하도업체 근로자가 사망사고를 당하여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면
>
> 요양비,유족급여,장의비,위자료 등이 발생하는데 이모든 것들은
>
> 전액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
> 원도급업체는 재해율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
> 아님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하도급업체에서 전부 처리를
>
> 하고 원도급업체는 재해율만 받게 되는건가요?
>
>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민사상손해배상 산정액과 위자료에
>
> 대한 부분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아님
>
> 하도업체에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아니 원도급사에서
>
>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
> 질문이 좀 어렵고 복잡한데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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