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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통사고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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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08-21 1,1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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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문의 하시는게 선 업무인것 같습니다.
2007-08-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살수차를 임대하여(운전원은 사업주임)현장 및
> 현장인접 기존도로의 살수작업을 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차만 빼고 모든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
> 현장과 인접한 기존도로(내리막길) 가장자리에 정차(목격자는 고임목을 고이고 비상깜박이를 킨 상황이라고 함)를 하여 운전원이 내린 상태에서 운전원없이 살수차가 저절로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내려가는걸 본 운전원은 다급한 나머지 차량을 세우려 운전석에 탑승하려했으나 탑승하지 못한상황에서 차량은 계속 굴러갔고 오르막길로 올라오는 반대편 차량과 살수차는 충돌하여 반대편에 운전석문에 매달려있던 운전원은 그 충격으로 인해 몇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 이때 단순교통사고처리가 가능한지? 노동부 보고의무가 있는건지?
> 또한 현장에서 준비할 서류 등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8-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살수차를 임대하여(운전원은 사업주임)현장 및
> 현장인접 기존도로의 살수작업을 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차만 빼고 모든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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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과 인접한 기존도로(내리막길) 가장자리에 정차(목격자는 고임목을 고이고 비상깜박이를 킨 상황이라고 함)를 하여 운전원이 내린 상태에서 운전원없이 살수차가 저절로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내려가는걸 본 운전원은 다급한 나머지 차량을 세우려 운전석에 탑승하려했으나 탑승하지 못한상황에서 차량은 계속 굴러갔고 오르막길로 올라오는 반대편 차량과 살수차는 충돌하여 반대편에 운전석문에 매달려있던 운전원은 그 충격으로 인해 몇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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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단순교통사고처리가 가능한지? 노동부 보고의무가 있는건지?
> 또한 현장에서 준비할 서류 등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