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샤클
http://my.dreamwiz.com/jswire/syacle.htm 를 참조하삼~
2007-08-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샤클 사이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인양하중에 따라 달리 사용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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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철물점
lockout tagout procedure를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시건장치와 흡사합니다.
단지 조금 다른 좌물쇠랑 다르게 활용하는게 좋을 듯 싶은데요.
2007-08-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ockout tagout 관련 부품을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
> 국내제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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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brady korea 윤여설 입니다.
lockout tagout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전화주세요 011-9145-1556
2007-08-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ockout tagout 관련 부품을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
> 국내제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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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The procedure requires that a tag be affixed to the locked device indicating that it should not be turned on.
In the United States a lock selected by color, shape or size (e.g. red padlock) is used to designate a standard safety device, locking and securing hazardous energy. No two keys or locks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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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감사드립니다.
LockOut 관련해서 국내 제작회사를 찾을 길이 없어서
문의드린 건데요...
역시나 없는듯 합니다.
답변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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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2007-08-23,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의 목적으로 안전관리자만 사용하도록
>
>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
>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 1. 한달에 한번 정비 해주는 비용
>
> 2. 보험료 전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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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개인승용차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승용차를 안전관리 차량으로 했을 경우 차량이 당해 현장의 안전순찰 및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유류비등을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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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2007-08-27, "당나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 >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 >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제가 알기로는 개인승용차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승용차를 안전관리 차량으로 했을 경우 차량이 당해 현장의 안전순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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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렌트회사에 알아보니
보험료하고 정비료하고 전부해서
렌탈비 통합되어서 청구된다고 하네요
별도로 보험료와 정비료를 뽑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답변은 잘보았습니다.
추후 안전순찰차 렌탈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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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급질의
2007-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대상 조정(제32조제1항)
>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함.
>
> 여기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머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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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기관 병원에 의뢰하여 근로자 보건 교육 등등시
2007-08-22, "김두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기관 병원에 의뢰하여 근로자 보건 교육 및 건강컨설팅,간단한
> 건강검진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 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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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자비로 구입한 안전용품 구입비용
2007-08-22, "안전용품구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해 근로자 4명이 자기들 돈으로 안전화 4족을 구입했습니다.
>
> 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금액이 140,000 이 나왔습니다.
>
> 이 금액을 지급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
> 부가세를 제외한 126,000을 지급을 해야되는 건가요?
>
> 그렇지 않으면 140,000 전액을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40,000원 전액을 안전화 4족을 구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140,000원에서 부가세 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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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나도 냉무
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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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박리제, 폐오일 등의 저장 및 취급 등은 타법 적용 사항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저장소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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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유기용제...위험물등 위험물 보관함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박리제, 폐오일등의 유류저장소는 말 그대로 유류저장소입니다. 안전관리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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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벨트 착용의 건
2007-08-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밸트 착용을 시키고
> 있는데 기존에 2M고소작업해당자로 추락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의 작업자만 안전밸트를 착용토록 하였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 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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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벨트 착용의 건
전 근로자가 다 착용하라는 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는 그야말로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에 한해서 입니다. 안전화도 중량물등 찔림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자에 한해서 착용하게 되어있구요..도배작업자는 안전모 착용치 않고 작업해도 무방합니다(고소작업이 없을시). 안전보호구는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해 쓰는 보호구 이지
누구나 현장에서는 3대보호구를 다 착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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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서류 작성시 사진첨부
사진을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가장 갹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기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지요...
2007-08-21, "안전초짜배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첨부를 꼭해야하나요
> 법적인사항에는 사진첨부는 없는데,.
> 교육사진 찍을때 한명이 내려와서 찍어주다가 최근에는
> 구찮아서 안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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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교육서류 작성시 사진첨부
사진을 첨부하는것은 말그대로 검열을 대비해서 입니다. 산안공단이나 노동부 점검때 교육했냐? 안했냐? 증명서류보자...그런데 사진이 없으면 그들에게 믿음을 줄수 없겠지요..그래서 사진을 첨부하는것입니다.
사진첨부안하면 그들이 아주 귀찮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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